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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제(구직자)
  • 작성자
    김진희
  • 등록일
    2018-02-11 13:30:01
    조회수
    1822
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란?
 
실업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 
 제도개요 • 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,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,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 관리하는 제도 • 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(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) 및 전직실업자(고용 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)  • 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, 훈련 필요성,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(적합/부적합 결정) 
  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 
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‧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•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•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•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 •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 • 농․어업인으로서 농․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•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• 군 전역예정인 중․장기복무자 •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 
 
 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 
 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진행절차 • 구직신청, 동영상교육 이수 → 계좌발급 신청, 훈련상담(고용센터) → 훈련과정 탐색, 일자리정보 수집 → 계좌발급 결정(고용센터), 내일배움카드 수령 → 훈련수강 신청(훈련기관) → 훈련비‧훈련장려금 지원(고용센터)
 
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•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,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 •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,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
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• 구직신청 워크넷(www.work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▶ 구직신청 ▶ 구직인증(고용센터) 직업심리검사(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) ▶ 결과출력 • 동영상 시청        HRD-Net(www.hrd.go.kr) 개인회원 가입 후 ‘훈련안내 동영상’ 시청 ▶ 시청확인증 출력 • 훈련과정 탐색        HRD-Net(www.hrd.go.kr) 접속하여 내일배움카드제(실업자) 훈련과정을 검색 ▶ 훈련기관 방문        상담(비용, 과정내용, 시설 등 확인) ▶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(선택사항) • 구비서류        신분증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,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, 동영상 시청 확인증(출력),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본인명의 통장(신한, 농협, 우리, 제일, 우체국 중 1개)
 
 대상자별 추가 증빙자료 •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 
 제출자료 • [필수]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• [필수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• [선택]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• [선택] 재취업 활동 내역서 (취업 목적용) • [선택] 자영업 활동 내역서 (창업 목적용) • [선택] 신청자 의견서 •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. 
 
   - 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    - 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,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    - 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문의       (신한카드 1544-7000 / 농협 1588-1600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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