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▶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- *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- *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- *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- *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- *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- *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- *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- *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- *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- *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- *육아휴직자
- *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▶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
▶ 훈련비 지원
-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(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