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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
  • 작성자
    김진희
  • 등록일
    2018-02-11 13:38:45
    조회수
    1463

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
▶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
  • *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 • *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  • *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  • *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  • *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  • *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  • *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  • *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  • *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  • *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  • *육아휴직자
  • *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
 

 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▶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
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절차

 

 

▶ 훈련비 지원

  •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    (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,(구)능력개발카드,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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