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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사업주 위탁교육 환급계좌 등록안내
  • 작성자
    동부직업전문학교
  • 등록일
    2026-03-20 10:29:39
    조회수
    31

 



사업주 훈련>사업주 계좌등록(하단 캡쳐 화면) 참고하여 계좌 등록 진행 하시면 됩니다.
-> "사업장 계좌 등록" 사업주훈련전산처리 메뉴얼 첨부파일을 확인 후 진행해주세요

* 고용24 (www.work24.go.kr )에서 사업장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후 상단 '사업주훈련 사업주계좌 등록' 클릭 후 사업주 계좌 등록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

1. 사업장은 훈련 지원금을 수령할 단 하나의 계좌만 선택합니다.
※계좌 미 등록 시 훈련 참여 및 결과 보고 까지 가능하나 훈련 비용 지급이 불가함으로 계좌 등록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.

2. 사업장 고용보험 미납 시 훈련 지원금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 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[추가 안내사항]
사업주 훈련  계좌 등록 후, 사업장 통장사본 첨부까지 해주셔야 합니다. 


*만약, 상반기 계좌등록 이력이 있어도, 하반기에 교육을 다시 수강할 경우, 계좌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*
기존 등록된 계좌는 계좌선택 N으로 변경 후 저장 → 계좌 삭제 후   계좌 재등록 및 통장사본 첨부까지 해주셔야 완료됩니다.


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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